| 2009년 3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로컴 | |
| 대 표 이 사 : | 김 동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28 동원빌딩 4층 | |
| (전 화)02-2141-3000 | ||
| (홈페이지)http://curoco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조 중 기 |
| (전 화)02-2141-3000 | ||
| (제12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 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9년 3월 30일 (월) 오전 11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 51층 중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12기(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강성학 (출석률: 0%) |
박종성 (출석률: 39%) | |||
| 찬 반 여 부 | ||||
| 1 | 2008.02.01 | 제3회 무보증 국내전환사채 발행 결정 | 불참 | 불참 |
| 2 | 2008.02.01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 불참 | 불참 |
| 3 | 2008.02.13 | (주)지엔코 유상증자 참여의 건 | 불참 | 불참 |
| 4 | 2008.02.14 | 제11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불참 | 불참 |
| 5 | 2008.03.06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결의 | 불참 | 불참 |
| 6 | 2008.03.27 | 대표이사 선임 | 불참 | 불참 |
| 7 | 2008.04.10 | 단기차입금 결정 | 불참 | 불참 |
| 8 | 2008.04.10 | 타법인 (주)지엔코 주식 취득의 건 | 불참 | 불참 |
| 9 | 2008.04.18 | 타법인 (주)지엔코 주식 취득의 건 | 불참 | 참석 |
| 10 | 2008.04.16 |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불참 | 불참 |
| 11 | 2008.05.02 | 임원 보직변경의 건 | 불참 | 참석 |
| 12 | 2008.06.30 | 단기차입에 대한 건 | 불참 | 불참 |
| 13 | 2008.07.02 | (주)스마젠에 금전대여의 건 | 불참 | 불참 |
| 14 | 2008.10.24 | 타법인출자 결정 취소의 건 | 불참 | 참석 |
| 15 | 2008.11.20 | 타법인주식 취득 결정의 건 | 불참 | 참석 |
| 16 | 2008.12.05 | 본점소재지 변경의 건 | 불참 | 참석 |
| 17 | 2008.12.30 | 단기차입금 연장에 대한 건 | 불참 | 참석 |
| 18 | 2008.12.23 | 지점소재지 변경의 건 | 불참 | 참석 |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명 | 3,000,000,000 | 37,104,000 | 18,552,000 | - |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상품매입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2008.01.01~2008.01.31 | 18 | 2% |
| 상품매입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2008.02.01~2008.02.29 | 12 | 1% |
| 상품매입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2008.04.01~2008.04.30 | 14 | 1% |
| 상품매입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2008.05.01~2008.05.31 | 12 | 1% |
| 상품매입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2008.06.01~2008.06.30 | 11 | 1% |
| 차입금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2008.01.25~2008.03.17 | 10 | 1% |
| 차입금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2008.02.13~2008.04.21 | 9 | 1% |
| 차입금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2008.04.10~2008.06.30 | 30 | 4% |
| 대여금 | (주)스마젠 (계열회사) | 2008.04.18~2009.04.18 | 10 | 1% |
| 대여금 | (주)스마젠 (계열회사) | 2008.07.02~2009.07.02 | 27 | 3% |
| 대여금 | (주)스마젠 (계열회사) | 2008.09.04~2009.09.04 | 14 | 2% |
| 대여금 | (주)스마젠 (계열회사) | 2008.10.01~2009.10.01 | 20 | 3% |
| 대여금 | (주)스마젠 (계열회사) | 2008.12.31~2009.12.31 | 10 | 1% |
| 차입금 | (주)큐로에프엔비(계열회사) | 2008.10.27~2009.1027 | 27 | 3% |
** 상기
거래금액은 거래대상기간중 2008년 12월말 기준 확정된 금액으로서, 직전사업년도(2007년)말 자산총액(793억원)과
매출총액(1,095억원)의 1%이상입니다.
** 상기 금액 및 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차입금 | 2008.01.25~2008.06.30 | 49 | 6% |
| (주)큐로홀딩스 (최대주주) | 상품매입 | 2008.01.01~2008.12.31 | 108 | 10% |
| (주)스마젠 (계열회사) | 대여금 | 2008.04.18~2009.12.31 | 106 | 13% |
** 상기
거래금액은 거래대상기간중 2008년 12월말 기준 확정된 금액으로서, 거래잔액이 직전사업년도(2007년)말 자산총액(793억원)과
매출총액(1,095억원)의 5%이상입니다.
** 상기 금액 및 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산업의 특성
정보통신 산업 (이하 "IT산업")은 현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생산을 위한 제조업 분야와 통신을 매체로 정보를 공급해 주는 서비스업 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일반통신, 방송통신, 컴퓨터 통신등 멀티미디어 상호간의 고유 영역 파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IT산업은
날로 그 범위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광범위한 IT산업 중 PC, Notebook 및 프린터 등 소비자
제품군에 대한 IT 유통사업과 금융권의 코어뱅킹시스템 구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IT산업은 2007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및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인한 불황이 계속되어 왔으나, 하드웨어 산업의 경우 2005년도를 시점으로 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PC교체주기의 도래, OS 운영 체계의 변화(Windows XP에서 vista)로 인한 64비트 차세대 PC 본격 시판, 노트북 붐 등으로 국내
PC시장은 차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의 선도산업으로서 아이디어와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타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근간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 제품의 효용성 및 사용성 증대 그리고 방대한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오프라인 산업
분야로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IT산업은 21세기를 꽃피울 핵심산업으로서, 정보기술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어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어뱅킹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편리한 시스템,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금융경쟁력 확보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08년 국내 IT시장은 전년대비 약 5%의 성장이 예상되며,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정보기술 아웃소싱을 포함하는
IT서비스 시장과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 시장과 같은 비즈니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IT 역할에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이 성장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Δ대기업
IT시스템의 재검토 및 재설계 수요증가 Δ플랫폼 기반의 솔루션 시장 활성화 Δ전자정부 본사업 개시 Δ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도입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PC, 서버 등 하드웨어 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속에 점진적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개념 PC 즉, Media center PC, Slim PC 등과 Post PC라고 할
수 있는 무선 PDA, Thin Client, Smart Display, Wireless Multimedia Adapter등이 다양한 형태로서
서비스와 제품간 결합 현상이 보편화 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로의 접근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현하는 시장영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규모 시스템 구축사업을 주도하는 금융권 및 정부기관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IFRS(국제회계기준),
리스트관리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기반 시스템인 차세대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코어뱅킹솔루션의 공급과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기업 및
개인들의 IT투자는 거시경제의 회복으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자산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대표적 IT제품인 PC 및 그 주변기기와 부품의 수요
또한 증가 합니다. 기술의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변화에도 민감한 영향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운영체제의 등장 즉, Microsoft사의
Operating System(O/S:Windows) 체제의 변화에 따른 Internet, Game, Multimedia 등의 새로운
Application의 등장, CPU및 D-Ram등의 H/W 성능의 개선이 PC 수요 증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PC산업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동향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국가전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보다 매출 Volume이 크며 기업수요 비중이 커서, 특히 기업설비투자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12월 Christmas와 학생들의 겨울방학을 전후로 Computer수요가 증가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4)
경쟁요소
IT산업이 경쟁구도는 H/W, S/W, 서비스 기업 등으로 구분되던 전통적인 경쟁구도에서 점차 비전통적인 업체의 IT시장 참여
확대로 인하여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서비스로서의 S/W 적용 확대는 물론 S/W와 IT 서비스 그리고
H/W에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 구현에 따른 제공모델의 퓨전화 현상이 다양화 되고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과거에는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관계 위주의 IT 생태계가 일반적이었던 것에 반해, 점차 가치 중심의 네트워크 형태로 다양화 되는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IT 시장의
생태계가 형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는 총체적인 기술력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력 및 자금력, 관련기관과의 높은 교섭력 등을 통해 발주물량 대부분을 상위 IT서비스 업체들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대형업체와 중견 업체간의 매출과 수익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대형업체들은 IT서비스사업 이행
역량의 성숙에 따라 "수익성 위주"의 사업 전개가 가능해지는 반면, 중견업체들은 "산업특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IT산업의 특성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경쟁요소는 인력이며, 우수
연구개발인력은 최소 3~5년간의 업무 경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충분한 조건을 구비한 전문 인력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적어, 현재 정보통신업계의
전문인력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영업개황
① 유통사업부
당사의 유통사업본부는 한국 HP의 PC,
노트북, 복합기 등 소비자 제품군(Consumer) 국내 총판 대리점으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울, 부산 등 5대 주요도시에 4개의
지사와(지방) 3개의 소물류 센터(서울)를 두고 HP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HP 기업용 제품과, HP 이외의
신규 글로벌 기업 제품의 유통을 통하여 더욱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요 공급제품으로는 HP PC, Printer, Officejet,
Scanner, Laser Printer, Notebook 등이 있습니다.
② 솔루션 사업부문
당사는 2005년 6월 30일자로
Banking Solution 업계의 Leader인 에프엔에스닷컴㈜와의 합병으로 솔루션을 보유한 SI업체로서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컨설팅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금융 전문 IT업체로서 다수의 은행 및
제2금융권에 코아뱅킹 솔루션 BANCS 프레임워크와 BANCS Package를 공급해 왔습니다.
코아뱅킹 솔루션 BANCS는 은행의
핵심 전산시스템인 계정계 시스템에서 입,출금과 같은 계정데이터의 처리와 각종 전략경영 정보분석을 위한 기초정보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솔루션으로
국내외 40개국, 140여개 금융기관에서 사용중인 제품입니다.
또한, BANCS 프레임워크는 다수의 금융기관에서의 BANCS
구축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거래처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능을 추출하여 패키지화한 것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통신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보다 쉽게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의 계정계 시스템을 석권했던 BANCS는 엘지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비씨카드에 차세대 시스템 프레임워크로 공급되었으며,
2008년 국내 최대 대형은행인 국민은행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구축, 산림조합중앙회 차세대 구축의 주사업자로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2007년 출시된 BANCS v9.5와 현재 개발중인 BANCS v10.0을 통해 증권, 보험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매출 신장 기대가 높습니다.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 중 금융사업분야 구축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 사업기간 | 내용 |
|---|---|---|
| 한국외환은행 국외여신 EU/UL산출시스템 개발 | 2008.12~2009.07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IFRS IT 시스템 구축 용역 | 2008.12~2010.06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인사정보연수 및 평가업무 | 2008.11~2009.04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08년 하반기 핵심업무 | 2008.10~2009.01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서울보증보험과 연계B2B구축 | 2008.09~2008.12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차세대한은금융망시스템 구축 | 2008.07~2009.01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금융기관공동코드체계개편 구축 | 2008.07~2009.05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1통장 다계좌서비스시스템 구축 | 2008.06~2008.10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중국현지법인IT시스템 구축 | 2008.05~2009.03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모기지보험 및 학자금대출 구축 | 2008.05~2008.09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구축 | 2008.04~2008.06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산림조합중앙회 차세대시스템 구축 | 2008.02~2009.11 | BANCS 구축 주사업자 |
| 국민은행 차세대 프레임워크 구축 | 2008.01~2010.01 | BANCS Framework 구축 |
| 신한카드 구 LG카드 시스템 통합 구축 | 2008.02~2008.08 | BANCS Framework 통합 |
|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사급여 시스템 구축 | 2007.08~2008.03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공동명의 예금 구축 | 2008.02~2008.05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한국외환은행 서울보증보험 B2B외판대 구축 | 2008.02~2008.05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사급여 시스템 구축 | 2007.08~2008.03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현대 커머셜 시스템 구축 | 2006.12~2007.03 | BANCS Framework 구축 |
| 한국외환은행 구매자금대출 구축 등 | 2006.01~2006.12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
| 비씨카드 차세대 프레임워크 구축 | 2006.02~2007.05 | BANCS Framework 구축 |
- 당사가
보유한 BANCS Solution은 금융기관이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BANCS(은행 전용 패키지) : 은행에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전 업무 모듈 포함
* BANCS Framework(Enterprise Architecture System) : 각
금융권별 특성에 맞는 순수 고유업무를 컴포넌트 모듈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ase 시스템으로 카드, 캐피탈,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 및 공공기관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① 유통사업부
한국HP의
제품군은 크게 기업제품군과 소비자제품군으로 나누어지며, 소비자제품군의 경우 국내 총판대리점으로 당사와 대원컴퓨터 2개사 입니다.
-
HP소비자제품군 총판대리점별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07년 | 2006년 |
|---|---|---|
| 대원컴퓨터 | 60% | 70% |
| 큐로컴 | 40% | 30% |
| 합계 | 100% | 100% |
[자료출처 : 당사 내부 집계자료]
② 솔루션 사업부
당사는 "차세대
한국형 코어뱅킹 솔루션 및 프레임워크" 보유기업으로서 다년간의 솔루션 개발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유통사업부
국내 PC시장은 국내 경기의 회복지연으로
인한 기업투자의 위축과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몇년간의 저가경쟁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중소 PC업체와 조립 PC시장에 대한 수요 감소 및 경쟁력 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수요 측면에서는 Desktop에서
Notebook로 수요자체가 이동되고 있으며, Notebook시장의 성장세가 전체 PC시장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Notebook시장의 성장과 함께 외국산 PC업체들의 국내 Notebook시장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PC시장을 이끌어 왔던 High-end PC의 "Killer Application" 부재로 인하여 시장은 정체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와 Web에 기반을 둔 On-Line시장의 확대, 휴대용 정보기기, Digital Appliances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시장환경은 전통가전 기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한 이른 바 "Digital Convergence"라는
메가트랜드에 직면해 있습니다.
② 솔루션 사업부
당사의 BANCS와 BANCS 프레임워크
솔루션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은행 및 증권, 투신사, 종금사와 상호저축은행, 기타 금고등 전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분야
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이 금융기관의 규모, 개발범위에 따라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개별
사업 규모 역시 3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는
사업시행 1년 이전부터 영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사는 2005년 12월 (주)스마젠의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스마젠은 2002년에 캐나다의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와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계약' 및 '전용실시권 계약(Exclusive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스마젠의
설립자이자 연구책임자인 강칠용 박사는 현재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의과대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약 40여년 전인 1966년부터 바이러스학(virology) 연구를 시작하였고, 1987년부터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온 에이즈 바이러스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입니다.
강칠용
박사팀은 2005년 8월에 동물실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UC Davis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에이즈백신의 약효를 검증한 바
있으며, 2005년 12월에는 에이즈백신 제조기술에 대하여 미국특허청의 특허 승인을 받는 등 현재까지 총 35개 국가에 특허등록 및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FDA의 요건에 맞는 임상실험을 위해 미국지역의 업체와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백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GLP(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미국SRI(Southern Research Institute)에서 진행한 독성시험(pre-clinical
toxicology study)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향후 몇가지 자료를 준비한 후 미국FDA에 IND(Investigational New
Drug)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상1상 시험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FDA로부터 임상1상 시험 승인을
받는대로 시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에이즈 치료제의 경우 전세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 약 94억불 규모로 추산되는데 에이즈백신의
경우는 예방백신으로 활용될 경우 시장규모는 치료제에 비해 훨신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임상 1상을 착수하는대료,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임상시험 진행 및 상업화에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임상 1, 2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르면 3~4년 내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세계에 에이즈 환자가 약 4천만명정도이며, 매년 약3백만명 에이즈로 사명하고 있으며, 매년 2.7백만명의 신규 감영자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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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로컴)2008.12.31 조직도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 ⇒ '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 제 12 기 2008.12.31 현재 |
| 제 11 기 2007.12.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2 (당)기 | 제 11 (전)기 |
|---|---|---|
| 자 산 | ||
| Ⅰ.유 동 자 산 | 32,561,784,771 | 36,825,116,900 |
| ⑴당 좌 자 산 | 29,618,568,939 | 30,127,653,970 |
| ⑵재 고 자 산 | 2,943,215,832 | 6,697,462,930 |
| Ⅱ.비 유 동 자 산 | 44,784,280,491 | 42,482,201,647 |
| ⑴투 자 자 산 | 34,462,628,559 | 29,793,298,719 |
| ⑵유 형 자 산 | 361,584,966 | 704,302,583 |
| ⑶무 형 자 산 | 8,193,609,619 | 9,860,766,008 |
| ⑷기 타 비 유 동 자 산 | 1,766,457,347 | 2,123,834,337 |
| 자 산 총 계 | 77,346,065,262 | 79,307,318,547 |
| 부 채 | ||
| Ⅰ.유 동 부 채 | 13,484,863,938 | 4,621,604,824 |
| Ⅱ.비 유 동 부 채 | 12,146,554,439 | 1,705,887,781 |
| 부 채 총 계 | 25,631,418,377 | 6,327,492,605 |
| 자 본 | ||
| Ⅰ.자 본 금 | 24,778,606,400 | 24,184,606,400 |
| Ⅱ.자 본 잉 여 금 | 77,085,692,371 | 75,063,305,843 |
| Ⅲ.자 본 조 정 | 119,810,864 | (16,786,771) |
| Ⅳ.기타 포괄 손익 누계 | 964,862,912 | 206,472,247 |
| Ⅴ.결 손 금 | 51,234,325,662 | 26,457,771,777 |
| 자 본 총 계 | 51,714,646,885 | 72,979,825,942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77,346,065,262 | 79,307,318,547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제 12 기 (2008.01.01 부터 2008.12.31 까지) |
| 제 11 기 (2007.01.01 부터 2007.12.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2 (당)기 | 제 11 (전)기 |
|---|---|---|
| Ⅰ. 매 출 액 | 74,290,713,063 | 109,459,785,711 |
| 상 품 매 출 | 65,677,709,247 | 107,240,371,585 |
| 용 역 매 출 | 7,638,003,816 | 2,079,414,126 |
| 라 이 센 스 매 출 | 975,000,000 | 140,000,000 |
| Ⅱ. 매 출 원 가 | 74,061,160,662 | 103,214,070,875 |
| 상 품 매 출 원 가 | 63,892,918,082 | 101,882,277,812 |
| 용 역 매 출 원 가 | 9,650,742,580 | 1,331,793,063 |
| 라 이 센스매출원가 | 517,500,000 | 0 |
| Ⅲ. 매 출 총 이 익 | 229,552,401 | 6,245,714,836 |
|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15,165,683,112 | 16,642,991,730 |
| Ⅴ. 영 업 손 실 | 14,936,130,711 | 10,397,276,894 |
| Ⅵ. 영 업 외 수 익 | 1,669,732,985 | 4,569,155,768 |
| Ⅶ. 영 업 외 비 용 | 11,510,156,159 | 8,480,891,455 |
| Ⅷ. 법 인 세 차감 전손실 | 24,776,553,885 | 14,309,012,581 |
| Ⅸ. 법 인 세 등 | 0 | 321,984,510 |
| Ⅹ. 당 기 순 손 실 | 24,776,553,885 | 14,630,997,091 |
-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12 기 (2008.01.01 부터 2008.12.31 까지) |
| 제 11 기 (2007.01.01 부터 2007.12.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2 (당)기 | 제 11 (전)기 |
|---|---|---|
| Ⅰ. 미 처 리 결 손 금 | 51,234,325,662 | 26,457,771,777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6,457,771,777 | 11,826,774,686 |
| 2.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 3. 전기 오류 수정 이익 | ||
| 4. 전기 오류 수정 손실 | ||
| 5. 당 기 순 손 실 | 24,776,553,885 | 14,630,997,091 |
| Ⅱ. 결 손 금 처 리 액 | ||
| 1. 임의 적 립 금 이입액 | ||
| 2.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 ||
| 3. 이익 준 비 금 이입액 | ||
| 4. 재평가 적립금 이입액 | ||
| 5. 자 본 준 비금 이입액 |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1,234,325,662 | 26,457,771,777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 2 (생략)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2)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단,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1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증권거래법 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생략)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생략)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 2 (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동 법 시행령 제176조 9의 1항-------------------------- 4) 상법 제542조의3------------------------------------------------------------ 5) (현행과 동일) 6)--------------------------------------------------상법 제542의3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증권예탁증권----------- 8) (현행과 동일) |
법률 개정 반영 |
| 제 10조의
3 (일반공모 증자) 1. 본 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생략) 4. 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제 10조의
3 (일반공모 증자)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 3. (현행과 동일)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16 ---------증권예탁증권---------- |
법률 개정 반영 |
| 제 10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4. (생략)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 조의 9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6. (생략) 7. (생략)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생략) 8. ~ 10 (생략) |
제 10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1.-----------------------------------------------------------상법 제542조의3---------------------------------------------------------------------------------------------------------- 2. ~ 4. (현행과 동일) 5. (삭제) 6.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 1)--------------------------자가------------------사임 또는 사직----- 2)-------------------------------------------------------------입힌------ 3) ------ 파산 등으로 ------------------------------------------ 4) (현행과 동일) 8. ~ 10. (현행과 동일) |
법률 개정 반영 및 자구 수정 |
| 제 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 3. (생략) 4.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과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 3. (현행과 동일) 4.------------------------------------증권------------------------------------ |
자구 수정 |
|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생략) 1) 증권거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 4) (생략) 2. ~ 5. (생략) |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현행과 동일) 1)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3) ~ 4) (현행과 동일) 2. ~ 5. (현행과 동일) |
법률 개정 반영 및 자구 수정 |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생략) 1) 증권거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 4) (생략) 2. ~ 5. (생략)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현행과 동일) 1)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3) ~ 4) (현행과 동일) 2. ~ 5. (현행과 동일) |
법률 개정 반영 및 자구 수정 |
|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 2. (생략) 3.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5. 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리회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 2. (현행과 동일) 3.---------------------------------------------------------------2주전---------------------------------------------- 4.----------------------------------------------------------------2주전-----------------------------------------------------------------------------------------------------------------------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5.------------------------------------------------------------- --상법 제542조의4 제3항---------------------------------------------------------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리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법률
개정 반영 및 자구 수정 |
| 부
칙 <부칙 신설> |
부
칙 (2009.03.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30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권 호 | 1964.05.25 | 이사 | 이사 | 이사회 |
| 박종성 | 1966.10.10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 총 (2)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권호 | 카톨릭의대 의과대학 성형외과 부교수 | 하버드의과대학 성형외교환교수 | 없음 |
| 박종성 | 숙명여대 경영학부 부교수 |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이사 |
※ 기타 참고사항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5(2) | 4(2)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30억 | 30억 |
※ 기타 참고사항
-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감사의 수 | 1 | 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3억 | 3억 |
※ 기타 참고사항
-